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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2013년 1월부터 '반려동물등록제" 를 전면 시행합니다
작성일
2013-01-09
조 회
3101

2012년 초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'동물등록제'가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됩니다.
이에 경상남도는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, 군인 창원, 진주, 통영, 사천, 김해, 밀양, 거제 양산 등 8개 시에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합니다.
경상남도는 2012년 10월 4일 동물보호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하고 동물등록제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이에 따른 등록대상은 주택,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대상 반려견에 대해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등록해야 하며, 그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 관리됩니다.
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간 과태료 유예 등의 시범기간간을 거친 후 2013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형 유기동물보호시설을 2013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 시설이 완료되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, 동물복지 교육 등 도내 반려동물의 복지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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